올들어 5월말까지 노사분규와 관련, 관세청이 관세의 납기를 연장
해주거나 보세운송기간을 연장해주는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준 기업은
모두 28개업체이며 건수는 495건으로 집계됐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중 납기연장은 금성전선등 18개 업체에
329건으로 금액은 94억5,000만원이며 보세우농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보세화물 장치기간을 연장해준 사례도 3개업체, 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타소장치를 허가해주거나 타소장치기간을 연장해 준 경우가 4개업체에
23건, 장외작업장 변경을 허가하거나 장외작업기간을 연장해준 것이 3개업체
에 15 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