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오는 6,7월 두달을 ''교통소통저해요인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주/정차, 정류장질서문란행위, 끼어들기행위 등을 집중단속
키로 했다.
경찰은 이기간중, 국/서별 중/소별대단위로 편성된 교통관리대를
교통소통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해 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중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 상습 고의적인 불법
행위자의 경우 모두 의법조치하고 <> 초행자의 위반행위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엔 현지 계도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