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주택가수요 억제대책 확정 **
정부는 주택가수요 억제를 위해 40평 (분양면적)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소득세 부과를 강화하고 오는 92년부터 1가구2주택 소유자를 비롯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누진시켜 중과하는 인별 건물
종합과세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 주택구입자금 분양후 3년간 조사 계속 **
또 주택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가 이름을 빌려주거나 주택소유를 분산
시키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주택청약자는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를
세무서 제출용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분양 이후에도 3년까지 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하오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열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가수요 억제 및 공급질서 개선방안을 확정, 다음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만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단기대책으로 분양면적 기준 40명 이상 아파트에 대해
임대소득세 부과를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이들 아파트에 대한 소유실태
조사를 실시중이다.
** 30평이상 아파트 임대실태 조사...내년, 1가구2주택 소유자 대상 **
정부는 금년말까지 서울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직할시의 1가구2주택중 40평 이상 소유자에 대한 임대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내년부터는 30평이상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장기대책으로 92년 하반기부터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재산종합과세를 실시할
방침이다.
** 아파트 당첨자 신규분양순위 2순위만 인정 **
정부는 또 분양아파트를 이미 당첨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청약예금
등에 가입하더라도 신규아파트 분양신청순위를 재당첨 금지기간이 경과한
뒤 2순위로만 인정하고 이같은 제한을 현재의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아파트분양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신규분양아파트 신청금지기간은
국민주택의 경우 10년이며 민영주택은 5년이다.
이에따라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다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5년
또는 10년이 지나고 1순위가 되는 9개월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2순위로만
인정된다.
** 아파트 당첨권 전매자 분양신청권 제한 **
정부는 민영아파트를 당첨받은 사람도 공공주택과 같이 전매를 금지
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면 주택공급자가 환수해 예비당첨자에게 넘기며
당첨권을 전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분양신청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무주택 영세민으로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전산 처리해
영구임대 주택 대상자 선정등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 투기단속대책반 활동을 강화해 상습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업자, 투기행위자의 명단공개와 고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파트과세 특정지역을 지방중소도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