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주의 방식 개선위해 표준시/도 선정 3년간 실시 ***
통합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위한 한시법이 마련된다.
정부와 여당은 27일 현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관리체계를 점차적으로
통합주의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3년 한시법인 통합의료보험시범사업 실시특례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관리체계가 개선할 점이 많아
통합주의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야당의원과 일부 재야단체가 강력히
건의해 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일정지역내의 근로자/공무원/농어민/도시자영인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의료보험사업을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의료보험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 시범사업 공정성위해 관계부처 공무원등으로 추진위 구성 ***
정부와 여당은 특히 시범사업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
학계인사, 보험자, 피보험자,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수립/집행/사업전반에 관한 평가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날 "의료보험과 같이 전국민을 상대로 한 복지사업은
일단 시행에 들어간뒤에 후퇴하거나 수정할 경우 전국민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인구수/직종구성/소득
수준/의료자원분포등이 표준이 되는 시/도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