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대책회의 3층이상 건물 "수입품" 허용도 ***
정부는 위생도기의 수급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조달비축자금중 긴급수급
조절물자자금을 활용, 약 10만조(40억원상당)를 긴급 수입,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6월말까지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3층이상 건물도 수입품의 사용이
가능케 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경제기획원에서 건자재 수급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들어 수급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골재와 위생도기의 수급안정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방안에 따르면 위생도기의 경우 긴급수입외에 주택공사등 대량수요처의
수입품사용 촉진을 위해 현재 3층이상 건물 건축시 KS표시품만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건축법시행령을 6월말까지 개정 완료, 수입품 사용도
가능케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원천적인 국내 생산능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외화
대출에 의한 자금지원등을 통해 15만조 상당의 생산설비 증설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 골재의 공급확대방안으로는 기존허가 지역외에 미사지구
당정섬 용지보상의 조속 추진, 미사지구 고수부지에 대한 채취허가,
팔당댐 준설 조기추진및 성산대교와 행주대교간 추가 채취를 허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