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상/하오에 걸쳐 내무 재무등 10개 상위를 속개, 이번 회기중
처리해야할 법안 및 청원에 대한 막바지 심의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소관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벌인다.
특히 농림수산위는 이날 농지/산림대책소위를 열어 신도시 계획이 발표한
일산 / 분당지역 농지실태조사를 벌이며 문공위는 문화관계법공청회를 열어
공연법, 음반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질의토론을 벌인다.
** 30억이상 과세율 1-5%로 상향조정...호텔/백화점 건물외 토지중과세 **
이에앞서 24일 열린 국회내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개정안 가운데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일부
조정, 7단계로 되어있는 과세표준을 9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30억원 이상의
토지에 대한 과세율을 0.7 내지 2%에서 1내지 5%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대기업의 영업용 건물에 딸린 과다한 토지와 호텔, 백화점등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이루어지게 됐다.
** 동자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 의결 **
외무통일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남북교류특별법"과
평민당이 제출한 "남북교류촉진법"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중진회의에서
이에 대한 절충이 끝나지않아 중진회의 절충결과를 지켜본뒤 추후 심의키로
했다.
동자위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기금을 설치, 한전이 관리하여
주민소득증대사업을 벌이는것등을 골자로 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행정위에서 한진희 서울지하철공사 사장은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운영을
해소하기 위해 공채매각등 중장기 수지개선책을 마련, 오는 94년부터는
외부지원없이 자립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