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경 교환사채 발행계획 (3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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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보증교환사채(동서증권 보증)
(2)사채의 권면총액 : 200억원
(3) 원금 상환방법 : 원금상환기일(92.5.26)에 원금의 116.85%를 일시상환
(4) 사채의 이율 :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6%
(5)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89년,
90년, 91년 92년 12월31일에 각각 해당기간 이자후급
(6) 사채권의 종류 : 10.100.500.1000만원권
(7) 원리금지급장소 : 서울신탁은행 영업2부및 해당지역 각직할시와 도청
소재지 모점
(8) 주간사회사 : 동서증권
(9) 교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주)유공의
주식으로 교환될수 있다.
(가) 교환될 상장유가증권(이하"교환대상주식"이라 한다)의 내용
<>교환대상 주식의 종류 : (주)유공의 기명식 보통주식
<>교환대상 주식은 교환이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초일을
배당기산일로 하는 주식에 한한다.
(나) 교환의 조건
<>교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교환청구시에는 그권면
합산금액)의 100%를 교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교환주식
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교환청구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원리금을 교환대상 주식교부일에
교환대상주식 예탁기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시 교환청구일 이후에 대하여는 기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환가격 : 기준주가 31,500원의 28.57% 할증한 40,500원
<>교환가격 조정
- 교환대상 주식발행사가 교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교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 정 전 x 기발행 ) + ( 신발행 x 1 주 당 )
( 교환가격 주식수 ) ( 주식수 발행가액 )
조정후교환가격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1주당 발행
가액을 보통신주로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후 교환가격을 산정
한다.
- 교환대상 주식발행사가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병합및 합병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주간사회사와 협의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교환대상주식의 예탁
<>예탁기관 : (주)서울신탁은행 증권부서 제출일 현재 교환조건에 의해
산정된 수의 교환대상주식(이하 "예탁주식수"라 한다)을
예탁기관에 예탁한다.
<>예탁기간 :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사채
권자의 교환청구기간 만료후 7영업일까지로 하되 교환청구
기간 만료일까지 교환청구가 되지 아니한 교환주식에
대해서는 교환청구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교환청구기간중
교환청구로 교부된 주식에 대해서는 교부일까지로 한다.
(라) 교환청구
<>교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고한 날로부터 ''9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교환청구를 받을 장소 : (주)서울신탁은행 증권부및 해당지역 각
직할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교환의 효력발생시기 : 교환은 교환청구를 받을 장소에 교환청구서를
제출한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교환주식의 최초배당금및 이자에 관한 사항
: 교환주식은 교환청구일이 속한 사업년도부터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배당기산일 : 1월 1일), 교환된 사채원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환주식의 교부방법 : 교환주식은 교환청구일을 포함하여 제5영업일째
되는날에 교환청구장소에서 교부한다.
[ 대 표 이사 이 순 석 ]
(2)사채의 권면총액 : 200억원
(3) 원금 상환방법 : 원금상환기일(92.5.26)에 원금의 116.85%를 일시상환
(4) 사채의 이율 :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6%
(5) 이자지급방법 : 발행일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89년,
90년, 91년 92년 12월31일에 각각 해당기간 이자후급
(6) 사채권의 종류 : 10.100.500.1000만원권
(7) 원리금지급장소 : 서울신탁은행 영업2부및 해당지역 각직할시와 도청
소재지 모점
(8) 주간사회사 : 동서증권
(9) 교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는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주)유공의
주식으로 교환될수 있다.
(가) 교환될 상장유가증권(이하"교환대상주식"이라 한다)의 내용
<>교환대상 주식의 종류 : (주)유공의 기명식 보통주식
<>교환대상 주식은 교환이 청구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초일을
배당기산일로 하는 주식에 한한다.
(나) 교환의 조건
<>교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교환청구시에는 그권면
합산금액)의 100%를 교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교환주식
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교환청구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원리금을 교환대상 주식교부일에
교환대상주식 예탁기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에
대한 원리금의 지급시 교환청구일 이후에 대하여는 기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환가격 : 기준주가 31,500원의 28.57% 할증한 40,500원
<>교환가격 조정
- 교환대상 주식발행사가 교환청구를 하기전에 당초의 교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 조 정 전 x 기발행 ) + ( 신발행 x 1 주 당 )
( 교환가격 주식수 ) ( 주식수 발행가액 )
조정후교환가격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무의결권 우선주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1주당 발행
가액을 보통신주로 발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후 교환가격을 산정
한다.
- 교환대상 주식발행사가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병합및 합병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주간사회사와 협의하여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교환대상주식의 예탁
<>예탁기관 : (주)서울신탁은행 증권부서 제출일 현재 교환조건에 의해
산정된 수의 교환대상주식(이하 "예탁주식수"라 한다)을
예탁기관에 예탁한다.
<>예탁기간 :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사채
권자의 교환청구기간 만료후 7영업일까지로 하되 교환청구
기간 만료일까지 교환청구가 되지 아니한 교환주식에
대해서는 교환청구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교환청구기간중
교환청구로 교부된 주식에 대해서는 교부일까지로 한다.
(라) 교환청구
<>교환청구기간 :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고한 날로부터 ''9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교환청구를 받을 장소 : (주)서울신탁은행 증권부및 해당지역 각
직할시와 도청소재지 모점
<>교환의 효력발생시기 : 교환은 교환청구를 받을 장소에 교환청구서를
제출한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교환주식의 최초배당금및 이자에 관한 사항
: 교환주식은 교환청구일이 속한 사업년도부터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배당기산일 : 1월 1일), 교환된 사채원금에 대한 해당기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교환주식의 교부방법 : 교환주식은 교환청구일을 포함하여 제5영업일째
되는날에 교환청구장소에서 교부한다.
[ 대 표 이사 이 순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