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하오 정치자금법협상을 위한 4당총장회담을 갖고 국고보조
정치자금규모를 유권자 1인당 700원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또 집회 또는 광고에 의한 모금을 허용토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모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2회, 평년에는 1회로 횟수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당에만 둘수 있도록 돼있는 후원회를 시도지부, 지구당및
후보자도 둘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에 기탁할수 있는 금액은 개인은 5,000
만원, 법인은 1억원이내의 한도내에서 허용키로 하되 선거가 있는해에는
각각 2배까지 허용키로 했다.
총장들은 또 기탁금제도와 관련, 상한선을 개인의 경우 1억원 또는 소득의
5% 이내로 한다는데는 합의했으나 기탁금 전달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탁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민정당측 주장과 지정기탁제도를 폐지
하자는 야당측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4당은 국고보조정치자금의 배분방식에 관해서도 원내교섭단체에 균등배분
하는 자금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늘리자는 민정당측 주장과 40%로
하자는 평민/민주당측 주장, 50%로 하자는 공화당측 주장이 맞서 타결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