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통신시장개방압력과 관련, 공중무선통신서비스는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후 개방하고 자가무선통신서비스는 외국과의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 공관내 아마추어 무선국개설 허가 **
이에따라 92년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외국에 개방하고 내년에는 공중
무선통신을 행하기위한 무선국이나 방송국등 기간무선통신시설을 제외한
공관내무선국 아마추어무선국등의 개설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22일 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한태희)가 통신시장개방에 관한
국민적공감조성과 업계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한 통신시장개방계획설명및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외자규모 20%내 규제 **
체신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시장개방방향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내년에 국내사업자 1개사의 신규참여를 허용,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체제에
의한 기반을 구축토록하고 92년이후 대외개방을 허용키로 했는데
외자투자규모는 20%이내에서 규제하고 복수의 외국투자경우 이를 할당하기로
했다.
또 무선국허가는 우선 국내 무선통신의 활성화를 위해 무선국개설에
따른 제한조건(전파관리법시행령 제7조 2항내지 제17조)을 제거하고 허가제를
일부무선국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하는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무선국도입등
새로운 무선국제도를 적극 도입키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무선국허가개방은 금년중 전파관리법령을 개정, 내년이후
공관내무선국 아마추어무선국 그리고 공중전기통신경우를 제외한 이동국및
이와 통신하기위한 기지국 개설을 허가하고 국제행사개최시 한시적으로
외국인등에 무선국을 개방해 주기로 했다.
** 전기통신표준연 인증제도 개편 **
체신부는 이와함께 통신시장개방및 정보화사회에 대비, 전기통신의 표준및
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키로 하고 형식승인신청때의 과다한 신청서류를
축소하는등 단순관리목적의 규제사항을 삭제 또는 폐지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사업자 이용자 자가통신설비등의
기술기준체제도 바꾸기로 했다.
체신부는 특히 현행 인증제도를 형식승인제도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아래
전환기 커넥터 단자판등 부품류를 제외한 모든공중통신망 접속단말장치에
대해 하반기중 형식승인품목화를 하기로 했다.
또 형식승인제도의 승인조건이 선진국등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서
무역상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정시험검사기관을
국내외로 확대하며 생산업체의 자체시험성적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