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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길 주차 제한키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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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용/금지 표시선 그어 ****
    서울시는 22일 주택가의 무질서한 차량통행이 막히는 일이 없게 11월부터
    서울시내 주택가 골목길 전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곳과 할수 없는 골목길을
    구분하는 표시선을 긋기로 했다.
    **** 11월부터 주/정차위반 벌칙 적용키로 ****
    시는 이를위해 10월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전체주택가 골목길조사를 벌여
    <>주/정차금지 <>주차금지 <>주/정차허용등으로 분류, 황색선 및 점선과
    백색의 표시선을 긋고 금지구역에서 주/정차를 할때는 일반도로처럼 주/정차
    위반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 조치는 승용차등 차량이 급증하면서 골목길 주차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금지/허용지시 표시가 돼있지 않아 무질서한 주차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대상골목길중 1차 폭이 8m미만인 도로와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로모퉁이에서 5m이내 거리에 있는 도로등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원칙으로
    금지되고 있는 지역등은 주차허용 지역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시는 대신 주택가의 공공용지에 공동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신축건물 부지등
    사용치 않는 빈터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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