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 집행위원회는 19일 한국이 지적 및 산업소유권
보호에 있어 대EC 차별조치를 지속하는 한 오는 90년에도 대한 일반특혜
관세(GSP)수혜 정지 조치를 계속할것을 EC각료 이사회에 권고했다.
1991-2000년의 EC GSP를 개정하는 문제를 금년내에 토의하기 시작할
집행위원회는 이날 90년의 GSP새행계획과 관련 그같이 권고 하면서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아니라면 한국에 통상적으로 적용될 GSP수혜내용이 90년
GSP시행계획에 그대로 포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