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무처장관 밑에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행정의 민주화와 경제 사회의 공정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법령
제도등의 개선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해 총무처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20일 관보에 게재된 규정에 따르면 신설되는 위원회는
<>공정/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와 조정 <>각부처
공정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작업에 대한 협의, 조정과 지침시달등을
심의토록 되어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총무처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3행정조정관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