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통상법슈퍼 301조에 의한 PEC(우선협상대상국)에서는 물론
PFP(우선협상관행)에서 완전히 빠지게 됐다.
20일밤 한승수상공장관은 기자회견을 갖고 농산물분야에서도 한미간 합의가
이루어져 301조 협상현안 3개분야가 모두 타결됐다고 밝혔다.
*** 위스키 내년에 수입자유화 ***
한장관은 <>건포도 아몬드 버찌등 7개품목의 관세율을 4-5%포인트 인하
<>위스키수입량을 올해는 작년 국내소비량의 15%까지 늘리고 내년부터 수입
자유화 <>90,91년 수입자유화 예시품목 개방일자를 당초의 7월1일에서 1월
1일로 6개월 단축하는등 우리측이 부분적으로 양보한 대신 미국측의 PFC
에서는 물론 PFP로도 지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된 내용은 워싱턴협상을 끝내면서 우리측이 제안했던 것으로
미국측이 당초 이를 거부했다가 이날 뒤늦게 받아들이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장관은 말했다.
>>> 농산물분야 합의내용 <<<
<> 89년 7월1일자로 농산물 7개 품목의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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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현 행 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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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 보드 15% 11%
알팔파 20% 15%
피스타치오 40% 35%
아보카도 40% 35%
버찌 50% 40%
아몬드 40% 35%
건포도 4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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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년 9월1일까지 오렌지쥬스 혼합비율 (현재 내외산 7:3) 철폐
<> 89년 5월1일자로 버찌 저온훈증 허용 (현행 섭씨 20도 이상에서
20도 이하로)
<> 위스키 쿼타를 89년중 88년 소비량의 15%로 하고 90년 1월1일자로 수입
자유화 (당초 수입자유화는 91년으로 예정)
<> 90년과 91년 수입자유화의 개방일자를 각연도 1월1일자로 함
(당초 4.8예시에는 연도만 발표했고 구체적인 날짜는 없었음)
<> 파파야 수입을 허용하기 위해 훈증절차에 대한 미국측 자료를 한국정부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