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초과 시정명령 쌍용중공업에....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입력1989.05.19 00:00 수정1989.05.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쌍용중공업에게 쌍용증권및 조흥은행에 대한 출자초과금액 139억9,9000만원을 오는 10월말까지 해소시키도록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우유대리점 단체인 안유회및 강서.양천우유회에게도가격인상담합행위를 즉시 철회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소개팅 앱' 남성 속여 돈 뜯어낸 40대女…프로필도 가짜였다 가짜 프로필 사진으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활동하며 만난 남성을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하는 등 교... 2 뉴욕주 3월 제조업 활동지수 -20으로 급락…관세효과 시작 뉴욕주 3월 제조업 활동지수가 2024년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가격 지표는 상승했다. 관세가 부과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했다. 17일(현지시간) 뉴욕... 3 美 2월소매판매 0.2%p↑…예상 밑돌아 미국의 2월 소매 판매는 1월에 하향 수정된 1.2% 감소에서 0.2% 증가로 회복됐으나 예상보다는 적게 증가했다. 17일(현지시간) 미상무부는 2월의 미국 소매 판매가 0.2%p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