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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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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정책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의 금지 및 관련법조항
폐지
- 약사법, 기술개발촉진법상 관련규정 개선
- 90.6말까지 기존 수입제한조치의 폐지및 신규조치도입 금지
<>수입신고제의 축소/폐지
- 89년말까지 수입신고제 축소/폐지방안 수립
- 신고수수료 폐지 및 첨부서류 간소화등
<>수입식품 한글표시제도 개선
- 유통기한만 표시허용
- 향료, 색소에 대한 과명(class name) 표시 허용
<>의약품수입관련 절차의 개선
- FDA가 승인한 의약품 임상시험자료의 인정
- 우수임상시험관리기준을 국제관행에 맞게 검토, 개정
<>화장품수입 관련절차의 개선
- 화장품검사, 등록 관련규정의 GATT 통보
- 미국 화장품원료기준에 수재되거나 수재예정인 성분의
안전성, 유효성검사 면제
<>무역관련표준, 기술규정의 GATT 통보
<>대외무역법상 긴급수입제한제도의 GATT 규정에 일치된 운영
<>관세행정절차의 명료하고 공정한 집행등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인가시 이행조건 부과 금지
- 투자인가시 원칙적으로 이행조건부과 금지
- 내국민대우 차원에서의 이행조건 부과는 가능
- 89년중 기부과 이행조건의 폐지계획 수립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의 신고제 전환
- 91년 한국은행 심사 대상업종의 신고제 전환
- 93년 자유화업종의 전면 신고제 도입
- 국가안보, 국민보건, 불공정거래행위등의 경우에는 신고수리
거부 가능
<>외국인투자 자유화업종의 확대
- 의약품도매업(89.7), 화장품도매업(90.7), 광고대행업(91.1)
여행알선업(91.1) 개방 및 의약품제조업의 자유화업종 전환
(90.1)
- 보험중개업, 회계, 법률서비스업, 음반,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업등은 개방보류
<>89년말까지 기술도입신고제도 개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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