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달 근로자 4만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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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실시 2년째인 올해 들어서도 전국에서 4만3,000여명의
근로자들이 법정최저임금인 월14만4,0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것으로
드러났다.
** 3만9,977업체중 12.05%인 4,818개업체 적발...노동부 **
17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대상
3만9,977개업체 (근로자 350만3,000명) 가운데 12.05%인 4,818개업체
(32만3,000명)가 올들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다 적발됐으며
이중 40.7%인 1,963개업체(4만3,000명)는 4월25일 현재까지 노동부의
개선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 5월말까지 시정없을시 사법조치키로 **
노동부는 5월말까지 최저임금 미지급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한뒤 이를
시정치않을경우 즉각 사법조치키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않는 사용자에대해 3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 93년부터는 5일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최저임금은 올해의경우 월14만4,000원(일당4,800원)으로 10인이상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90년부터는 10인이상의
전사업장에, 93년부터는 5인이상의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올들어 최정임금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고발한업체는 모두 부산
에 있는 신발제조업체들로서 풍영등 5개사이다.
근로자들이 법정최저임금인 월14만4,0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것으로
드러났다.
** 3만9,977업체중 12.05%인 4,818개업체 적발...노동부 **
17일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대상
3만9,977개업체 (근로자 350만3,000명) 가운데 12.05%인 4,818개업체
(32만3,000명)가 올들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다 적발됐으며
이중 40.7%인 1,963개업체(4만3,000명)는 4월25일 현재까지 노동부의
개선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 5월말까지 시정없을시 사법조치키로 **
노동부는 5월말까지 최저임금 미지급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한뒤 이를
시정치않을경우 즉각 사법조치키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않는 사용자에대해 3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다.
** 93년부터는 5일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최저임금은 올해의경우 월14만4,000원(일당4,800원)으로 10인이상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체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90년부터는 10인이상의
전사업장에, 93년부터는 5인이상의 전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올들어 최정임금미지급으로 근로자들이 고발한업체는 모두 부산
에 있는 신발제조업체들로서 풍영등 5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