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조치를 지난 1월 공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작년 11월과 12월에 공급된 객토자금등 특수영농자금은 종전대로
연리 8%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16일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영농어자금의 금리
인하 적용시점을 금년 공급분부터로 소급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농협과
수협에서 농어민에게 대출해 주는 영농어자금의 금리표시가 연 8%로 되어
있으나 연말에 회수할때 다시 5%로 정산하기로 했다.
*** 작년분에 대해서는 8% 그대로 적용 ***
정부는 그러나 작년말 현재 회수가 되지 않은 영농자금 5,127억원과 영어
자금 3,512억원등 8,639억원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8%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영농자금 1조7,500억원과 영어자금 4,800억원등 2조2,300억원
을 공급할 계획인데 금리인하에 따른 추가 이차보전액 535억원은 작년 정기
국회때 확보된 2,000억원의 농어촌 부채대책비를 활용하고 모자라면 7월의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10일 현재 올해 공급할 영농자금의 85%인 1조2,120억원을
농가에 공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