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가 변질된 것이 잇따라 발견돼 수입과정에서 철저한 검사가
요망된다.
수입쇠고기는 수출전 냉동과정이 허술하거나 수송과정에서 관리소홀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변질여부를 조사할 우리나라의 검역기능이 허술해 이를 보강치
않을 경우 수입쇠고기의 변질사태는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호주 캐나다산수입쇠고기변질소동에 이어 이번에는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쇠고기도 변질된것으로 확인돼 통관전에 전량 반송처리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 수송중 냉동과정 관리소홀 **
농림수산부는 지난 1월8일부터 4월7일까지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일반지육
55.2톤이 해상운송과정에서 냉동컨테이너작동 불량으로 변질된것이
검역과정에서 확인돼 통관전에 수출국으로 전량반송하고 14만달러(1억600만
만원)을 보상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외국산쇠고기는 수출전 현지에서 60일내에 도축, 검역 냉동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영하20도가 유지되는 냉동컨테이너로 수송하게 되어있으나
뉴질랜드산의 경우 수송과정에서 영하20도를 유지못해 변질됐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 주요 쇠고기 수출국들이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철저한 검역이 요망되고 있다.
수입쇠고기는 국내에 도착하면 통관에 앞서 동물검역소와 국립식품
검역소가 표본가검물을 채취, 변질여부를 조사하게되나 전량검역은
인력 장비등 검사기능이 취약,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 검역허술/장비등 보강절실 **
이에따라 전량검사를 하지 않는한 앞으로도 변질여부가 확인되지않은채
통관될수밖에 없어 통관검역과정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변질된 쇠고기 수입을 막기위해 취약한 검사기능을 보강,
표본가검물을 늘리고 수의직공무원을 서울에 2명, 부산에 1명등 모두 3명을
축산물유통사업단에 파견할 계획이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변질수입쇠고기를
사전에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변질된 쇠고기를 수출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
3개국에 경고조치하고 고급육 대신 변질한 저급육을 수출한 캐나다에
대해서는 수입상사인 캐나다가 오는 8월말까지 국내시장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7월 쇠고기수입을 재개한 이래 축산물유통사업단이
도입한 쇠고기가운데 변질된 쇠고기물량은 <>캐나다 17.8톤 <>호주 2.6톤
<>뉴질랜드 55.2톤등으로 모두 75.6톤에 이르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호주와 캐나다산 변질쇠고기는 국제적공인검정기관인
유닉, 오밋등 2개검정전문회사에 검정을 의뢰, 그결과에 따라 변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캐나다산은 선적전에 해동상태의 쇠고기를 재동결하는
과정에서 변질된 것이고 호주산은 선적지에서 충분한 상냉을 하지 않은채
급냉, 심층부가 완전 냉각되지않아 변질된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