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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저축 장려금 인하...국무회의, 관계법시행령 개정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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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에 대한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저축장려금의 지급률을 인하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일반농어민의 경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지급율을
    3년짜리는 현행 연 4.2%에서 1.5%로, 5년짜리는 4.9%에서 2.5%로 각각
    인하했다.
    또 저소득농이민의 경우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지급율을
    3년짜리의 현행 연 10.2%에서 6%로, 5년짜리는 13.9%에서 9.6%로 인하,
    다음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 보호관찰소 직제안 의결 ****
    이날 국무회의는 이밖에 보호관찰법 제정에 따라 서울등 12개 지역에
    보호관찰소를, 강릉등 6개 지역에 보호관찰지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관찰소 직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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