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 기본계획 큰폭으로 재조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정부, 내주중 단일안 확정 **
** "시화지구축소" 부처간 이견 **
** 무공해업종 공단 조성 허용 **
정부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큰 폭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무총리실수도권기획단 경제기획언 상공부 건설부등은 오는
96년까지의 공장용지수요및 공급계획을 각각 마련, 내주중 단일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분당 일산신도시건설로
수도권 집중완화정책이 사실상 금이간 싯점에서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재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정부는 작년말에도 개발유보권역에 대규모 공업단지건설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을 완화한 바 있는데 이번 재조정에서도 공장실증설규제가
완화되고 공장 이전대상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 건설부, 시화지구규모 축소 주장 **
공업단지개발과 관련, 건설부는 시화지구 총규모를 8.76평방킬로미터로
축소조정하고 발안등 7개당지및 개발유보권역의 입지조성을 유보하자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총리실 수도권지획단은 시화지구(공장용지 14.81평방킬로미터)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대신 발안 안중 금의 송곡 현곡 추팔등 7개단지
6.93평방킬로미터 193만3,000평는 입지조성은 유보하고 대신개발유도권역중
아산만인근에 3평방킬로미터(90만7,000평)규모의 첨단공업 단지를
조성하자는 주장이다.
** 상공부, 당초계획외에 무공해공장 유치 주장 **
또 상공부는 <>수도권의 이전지역내 비공업지역 <>비도시형업종과
비공업지역도시형업종 <>제한정비지역내 비공업지역 비도시형업종등의
이전을 위해선 수도권지역의 공장용지 공급이 최소한 30.38평방킬로미터
(919만평)이상 필요하다고 보고 시화지구를 축소하지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과 동시에 무공해 첨단공업단지를 제한없이 수도권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를위해 첨단산업육성 임시조치법을 상반기중 국회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기획단도 무공해도시형업종등에 대해서는 개발유보권역에서 이들
업종의 조성을 허용해야한다고 보고있다.
정부는 공장용지확대등이 자칫 수도권의 과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무등록공장규제를 강화, 이들 공장의 발생을 막고 이전대상공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중지시킬 방침이다.
또 수도권내 공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이주기업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헌재 서울지역에는 1만3,152개의 공장이 산재해있으며 이중 도시형공장은
7,913개다.
또 전체공장중 절반이 넘는 7,129개업체가 무등록공장으로 돼있다.
** "시화지구축소" 부처간 이견 **
** 무공해업종 공단 조성 허용 **
정부는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큰 폭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국무총리실수도권기획단 경제기획언 상공부 건설부등은 오는
96년까지의 공장용지수요및 공급계획을 각각 마련, 내주중 단일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분당 일산신도시건설로
수도권 집중완화정책이 사실상 금이간 싯점에서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재조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
정부는 작년말에도 개발유보권역에 대규모 공업단지건설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을 완화한 바 있는데 이번 재조정에서도 공장실증설규제가
완화되고 공장 이전대상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 건설부, 시화지구규모 축소 주장 **
공업단지개발과 관련, 건설부는 시화지구 총규모를 8.76평방킬로미터로
축소조정하고 발안등 7개당지및 개발유보권역의 입지조성을 유보하자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총리실 수도권지획단은 시화지구(공장용지 14.81평방킬로미터)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대신 발안 안중 금의 송곡 현곡 추팔등 7개단지
6.93평방킬로미터 193만3,000평는 입지조성은 유보하고 대신개발유도권역중
아산만인근에 3평방킬로미터(90만7,000평)규모의 첨단공업 단지를
조성하자는 주장이다.
** 상공부, 당초계획외에 무공해공장 유치 주장 **
또 상공부는 <>수도권의 이전지역내 비공업지역 <>비도시형업종과
비공업지역도시형업종 <>제한정비지역내 비공업지역 비도시형업종등의
이전을 위해선 수도권지역의 공장용지 공급이 최소한 30.38평방킬로미터
(919만평)이상 필요하다고 보고 시화지구를 축소하지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과 동시에 무공해 첨단공업단지를 제한없이 수도권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를위해 첨단산업육성 임시조치법을 상반기중 국회에
내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기획단도 무공해도시형업종등에 대해서는 개발유보권역에서 이들
업종의 조성을 허용해야한다고 보고있다.
정부는 공장용지확대등이 자칫 수도권의 과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
무등록공장규제를 강화, 이들 공장의 발생을 막고 이전대상공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중지시킬 방침이다.
또 수도권내 공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이주기업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헌재 서울지역에는 1만3,152개의 공장이 산재해있으며 이중 도시형공장은
7,913개다.
또 전체공장중 절반이 넘는 7,129개업체가 무등록공장으로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