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원회는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시장경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 행정규제
총3,616종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849종의 규제에 대해 폐지하거나 완화/
간소화하는등 개선방안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6월중에 확정, 이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행정위가 마련한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개선조치 대상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제완화 대상 ***
<>고사목처리등 산림훼손행위 규제의 완화 <>공산품수출 검사제도를 의뢰
검사제로 전환 <>전기통신공사업의 허가제 완화 <>외국인투자 인가제도의
완화 <>석유정제업 허가제의 단계적 신고제 전환 <>열공급사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해외자원개발사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허가제 신고제 전환 <>선박매매/용선 인가제 신고제 전환 <>수신전용
무선설비사용 허가제 신고제 전환 <>국외취업자 송출허가제 신고제 전환
<>재단(사단)법인의 임원 해/취임승인제의 사후신고제로 전환 <>전기용품
제조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주류도매업 면허제의 등록제전환
<>중기대여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창고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철도운송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항만운송사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대학총(학)장 임명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
*** 폐지대상 ***
<>연탄등 석탄가공제품 판매업 신고제 <>해외공사 도급허가제 <>수입탄의
석탄공사 지정제 <>양곡매매업 휴업/폐업신고제 <>맥주와 위스키의 용도별
용량제한 <>가스용품의 수입신고제 <>농기구 출하전 검사제 <>농약제조시설
변경승인제 <>동물병원 휴/폐업 신고제 <>시내버스/택시등 공급기준 책정
사전승인제 <>자동차 대여요금 신고제
*** 통/폐합 대상 ***
<>전자계산조직 도입규제 일원화 <>수입전기용품 시료확인을 형식승인과
통합 <>창고업상호 변경신고등 일원화
*** 지방이관 또는 위임 대상 ***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산업기지개발산업 실시계획 승인
<>자동차 대여사업 승인 <>보호수면 지정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 인허가 <>주택관리업 면허(사전승인제 폐지) <>농산물공판장 개설
(사전승인제 폐지)
*** 주요 개선안 내용 ***
<>자동차 정기점검/검사제도의 단계적 일원화
자가용 승용차등 비사업용 자동차부터 정기점검과 검사를 통합 일원화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용 자동차까지 이를 확대토록 하며 자동차 검사업무는 향후
민간부문으로 이양해 제도를 일원화
<>연탄등 석탄가공제품의 판매업 신고제 폐지
신고제를 개선해 가공제품 수급관리는 제조업 관리에 포함시켜 일원화하고
판매업 신고제는 폐지
<>미등록 영세업자의 과세특례 적용확대
현행규정을 보완해 미등록 영세사업자의 경우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치를 인정.
<>산림훼손행위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제 도입
사실상 산림훼손 행위로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열거하고 나머지 산림훼손 행위는 신고사항으로 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도모
<>해외공사 도급허가제 폐지
국내기업능력이 신장되고 이미 국내외에서 확보하고 있는 신용도를
감안해서 일정한 지침만 제정해 관련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허가제를 폐지
<>수출입 통관절차 합리화
물품검사 비율의 대폭완화, 일부 통관후 세액심사제, 면허전 물품반출제및
긴급 통관 필요물품의 사전 수출신고 허용 확대등 건별 신청및 승인절차를
지양하고 적용대상과 기준을 정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함
<>공산품 법정 수출검사의 의뢰 검사제 전환
법정검사를 원칙적으로 폐지, 민간의 자율적 의뢰 검사제도로 전환하며
안전위해품목등 일부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별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기존
수출검사 기관의 기능전환
<>전기통신공사업 허가제 완화
별종 공사업은 그 규모가 적고 기술축적이 적어도 됨으로 소량의 측정기와
기술인력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