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을 일반및 국외여행업체까지 확대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여행업체 비리등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지난3일 국내여행업체를 중심으로 벌여온 1차수사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일반및 국외여행업체에 까지 수사대상을 확대,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무등록 관광사업행위 <>허위 과대광고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행위 <>관광계약/약관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 수수하는 행위 <>자가용 차량 임대행위 <>무허가 유료
국외직업소개행위 <>관련공무원의 금품수수/비호/묵인행위등이다.
또 여행사와 이들로부터 송객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전문기념품
판매업체등 부대시설업체와 계약금이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주고 받는
금품수수관계, 부당한 해외여행단구성, 부대시설업체의 임직원이 여행사
임직원으로 위장 등록된 사례, 선물 강요행위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같이 수사대상을 확대해 수사를 펴고 있는 것은 지난 1차때의
수사가 국내여행업체에 치우쳐 검찰이 대형업체는 제외하고 중/소형업체만
골라 수사를 했다는 여론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