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신도시건설 적극참여 결의 **
정부는 새주택도시건설과 관련,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상화사채발행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조덕규 건설부국장은 9일 한국주택사업협회가 건설회관에서 주최한
71개 주택건설지정업체 사장단회의에서 업계가 4조86억원에 이르는
사업비조달을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27조에 규정돼 있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줄것을 건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주택 건설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분당 일산지구
새주택도시건설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하고 정부의 사업추진일정에 맞춰
분당지구는 올11월 일산지구는 내년1월부터 착공과 함께 분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과 함께 서민용주택건설업에만
허용돼 있는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3조를 개정, 중산층규정 제3조를
개정, 중산층용 주택건설에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땐 일정기간내에 어느
지역의 몇평형 아파트를 채권과 교환한다는 발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게돼 기존의 채권입찰제와는 경합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상황당시
아파트값이 높을 경우 상당한 이득을 볼수도 있으나 미분양상태일 경우
손해를 입을수도있는 일종의 주택선물제도라고 설명했다.
이관계자는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은 특히 주택건설업자에게는 판매의
위험부담없이 아파트를 착공하기도전에 자금을 융통할수 있어 주택건설
을 촉진시킬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