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대는 이달 중순부터 해양오염방제자재 비치대상선박에 대한
방제자재 또는 자재비치증서의 확보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9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이와함께 해양경찰대는 전국 14개항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선주협회 산하 해양오염방제센타의 방제자재보관시설
운영실태도 아울러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에 따르면 100톤(G/T)이상의
유조선과 1만톤이상의 유조선외의 선박은 배출된 기름의 방제를 위해 자재
및 약재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되어있다.
선주협회산하 해양오염방제센타는 전국 14개 주요항만에 해양오염방제
자재를 공동비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한편 대상선박에 대해 자재비치
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