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이고 악질적인 탈세기업을 조사하는 "조세범특별조사반"이 국세청에
새로 설치된다.
국세청은 6일 기업의 탈세풍조를 근절키위해 기업탈세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특별조사반을 신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이달중 우수조사요원 200명정도를
선발, 4-6주간의 집중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들은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5개 지방국세청에 배치돼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개시한다.
*** 철저한 형벌권 행사로 탈세 방지 ***
조세범 특별조사반은 거액탈세혐의 기업에 대한 세무사찰 수준의 조사를
전담하나 일반 세무조사가 과세를 통한 탈루세액의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철저한 형벌권행사를 통한 기업의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운용된다.
국세청은 특별조사반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관계당국과 협조, 이들
조사요원에 대해서는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거액 탈세혐의는 없으나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운용, 부동산등에
투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새로 구성되는 특별조사반을 동원,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