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과외/학원수강 허용...국무회의, 사설강습소법 개정 입력1989.05.04 00:00 수정1989.05.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무회의는 4일 괴외허용 조치와 관련, 문교부가 마련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 종전 학생들의 학원수강을 금지해오던것을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재학생이라 하더라도학원에서 보충학습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있도록 과외를 할수있도록 허용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박근혜 호위무사' 유영하, 탄핵 찬성파에 "역겨움 가시질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등의 변호인을 맡아 ‘호위무사’로 불리기도 했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자당 내 의원들을 향해 “아직... 2 "한동훈 배신자" 비난에…김종혁 "대통령 개인이 충성 대상이냐"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15일 당내 일부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이 충성의 대상이냐”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대표와 탄핵에 찬성... 3 헌법재판관 후보 이르면 21일 청문회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