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4일 괴외허용 조치와 관련, 문교부가 마련한 <사설
강습소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 종전 학생들의 학원수강을 금지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과외를 할수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