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 지점신설및 폐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오는 10일
열리는 증관위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들에 대한 지점설치 자율화이후 증권회사간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중소도시에서의 지점증설로 영농자금의 증시유입등
부작용이 발생, 지점설치기준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따라 올들어 지점을 15개 이상 신설한 럭키 동서 한신
고려증권등의 지점신설은 당분간 불허하고 중소도시에 대한 과다한 지점
신설도 규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