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제조/보관인지경우 공권력 투입 입력1989.05.04 00:00 수정1989.05.0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국회계류 화염병 처벌법안에 추가 **** 정부는 학원과 산업체등에서 화염병의 제조 또는 보관된 사실을 경찰이파악했을 경우 관리소유자와 협의, 공권력을 투입해 이를 제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강영훈 국무총리주재하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화염병 사용에 관한 처벌법안에 이같은 내용을추가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사회 의결 없이 취업규칙 개정 후 퇴직처리…대법 "부당해고" 취업규칙 개정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사회 의결 전까지는 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해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 경찰, 공수처의 비상계엄 사건 이칩 요청에 "검토 중"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15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3 [속보] 권성동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野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권성동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野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