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올 하반기에 검수, 검량, 감정업등 항만운송부대사업 및
선박청소업, 선박급수업등 항만용역업에 대한 면허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완전 자율화 할 방침이다.
4일 해항청에 따르면 해운항만 관련사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가급적
배재하고 시장경쟁원리에 따른 건전한 자율경쟁 풍토조성을 위해 지난 87년
7월 국제해운대리점,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 외항운송부대사업체의 등록
자유화에 이어 올 하반기에 항만운송부대사업 및 항만용역업에 대한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완전 자율화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현재 관련업계 및 전문연구기관의 여론을 수집,
효율적인 자율화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검수, 검량, 감정업등 항만운송부대사업이 경우 면허제로 묶고
80년대 들어 거의 신규면허가 나가지 않아 그동안 신규참여 희망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왔다.
해항청은 이와함께 항만운송부대사업인 물품공급업 및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의 경우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으나 등록요건이 경직되어
있어 사실상 신규업체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등록요건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
한편 항만운송부대사업 및 항만용역업에 대한 면허제도가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신규 참여 업체가 급격히 늘어나 초기 단계인 2-3년동안은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