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자동차보험보상과 관련한 보험회사와 병원의 결탁등으로
보험원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뿌리뽑기 위해 자동차보상
부조리조사전담반을 상설 운영키로 했다.
### 과잉 진료비 및 의료비 과다청구 사례늘어 ###
4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사 보상직원과 병원이 결탁한 과잉
진료및 의료비 과다청구사례가 자주 적발됨에 따라 검사담당직원 6명으로
부조리조사전담반을 편성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기로 했다.
### 해당병원 부당행위 공개 관련자등을 고발 ###
부조리조사전담반은 신고가 접수되거나 정보가 입수된 부조리사례등에 대해
보험관계자조사및 자료요구권등을 활용, 병원의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비청구내역등을 정밀 조사해 해당 병원의 부당행위를 공개하고 관련자및
보험사임직원을 고발 또는 문책할 방침이다.
### 의료전문인력 10명선으로 증권, 적발된 의료기관 취소 ###
감독원은 또 보험회사의 의료고문 또는 자문의사등 의료전문인력을 현재
평균 3명선에서 10명정도로 증원해 의료비사정에 따른 전문성을 높히고 의료
심사위원회기능도 강화, 부정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보환자 진료
병원지정도 취소할수 있게 했다.
한편 보험감독원은 의료보험법, 자동차보상보험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현재 의료보험수가의 2.4배 정도에 이르는 자보의료수가를 의보수가와
일치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