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채소종자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보상기준이 처음으로 제도화
되고 채소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이 강화된다.
농림수산부는 2일 채소종자의 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는
농민과 종묘업체가 해결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사, 그 결과에 따라 보상토록 하는 피해자
보상기준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파종전에 <>용량미달 <>포장재파손 <>유효기간경과 <>
내용물과 표시가 다른종자 <>이물질이 혼합된 불량종자등은 교환 또는
환불해 주도록 했다.
또 파종후 종자가 불량, 싹이트지 않을때는 종자의 인건비등 직접비용을
변상해 주고 다른 품목으로 재파종이 가능할 경우 당초 예상수익과
실수익간과의 차액을 배상하며 다른품목으로 재파종이 불가능하면 예상수익을
모두 배상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특히 불량종자 유통을 막기위해 단속공무원 749명을 동원,
지도단속을 펴는 한편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등록취소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