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지정세관등록업체에 대한 수출입화물의 지소장치제도운영과
관련, 세관이 건별로 일일히 허가하고 수수료를 걷는 현행방식을 성실업체의
경우 일정기간별 일괄허가 및 수수료징수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일 무역업계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수출입화물을 장치할때 현행 제도로는
화주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신고건수별로 허가를 받게 돼 있어 불편이 크므로
절차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주장, 이같은 제도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