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부채 87년말 4조4,747억원에서 88년말 5조7,172억원으로 늘어 **
정부의 부채감면및 상환연기등에 대한 기대심리와 농촌사회의 과소비풍조가
농가부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농촌부채는 87년말의 4조4,717억원에서
88년말에는 5조7,172억원으로, 호당평균은 239만원에서 313만3,000원으로
31% 증가해 81년이래 가장 높은 소득증가율 24.4%를 크게 앞질렀다.
** 정부의 부채경감조치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 **
이같은 현상은 상업농경항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작년 정부의 부채경감
조치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정치권에서 부채탕감을 비롯
무분별한 부채감면및 융자상환연기등의 주장이 일어나면서 돈이 생길 경우
부채를 갚지않고 예금을 하거나 타용도로 전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부채가 급증하는데도 농가의 예/저금은 작년말에 호당평균 202만
8,000원으로 87년말보다 43.9% 증가했으며 특히 유가증권(주식/채권)투자도
가구당평균 16만1,000원으로 87년보다 53.3% 늘어나 영농자금의 일부가
예금과 증권투자등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농지구입자금등 정책자금은 계속지원, 금리인하및 부채감면에 신중해야 **
농업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용도가 분명한
가계자금/농지구입자금등 정책자금은 계속 장기저리로 집중지원하되 농협의
상호금융과 영농자금에 대해서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농민신용카드제
도입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하며 특히 농촌부채의 주원인이 되고 사치성
소비를 조장하는 농협의 상호금융(연리 13.5%)에 대해서는 대출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인하및 부채감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치권의 무분별한 부채탕감주장과 정부의 무원칙적인
부채경감및 상환연기등으로 농촌금융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며
소비풍조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지규모별 호당 부채를 보면 <>0.5ha미만 183만9,000원 <>0.5-1ha
252만4,000원 <>1-1.5ha 323만1,000원 <>1.5-2ha미만 374만4,000원 <>2ha이상
경작농가는 544만원으로 경작규모가 커질수록 부채가 많아 부채를 경감 내지
탕감해줄 경우 영세농은 상대적으로 크게 혜택을 받지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혼수등 가계성 부채도 호당평균 87년의 52만2,000원에서 88년에
72만9,000원으로 37% 증가한 반면 채무상환용 부채는 41만2,000원에서 39만
9,000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영농자금 지원규모를 크게 늘려 잡고 있는데 특히
상호금융(잔액기준)은 87년 3조6,180억원, 88년 4조9,360억원에서 6조2,050
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