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납득할 수 없다" 항소키로 ****
서울형사지법합의1부(재판장 정상홍 부장판사)는 28일 상오10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피고인(37)의 횡령 및 탈세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포탈
세액을 국가에 전액 납부하고 피해자인 경안실업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정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이 사건 공소담당검사인 서울지검특수2부
김회선 검사는 "전 일해재단 사무처장 김인배 피고인이 일해재단 기금
9,000여만원을 횡령한뒤 다시 이 금액을 납부했음에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점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1항2호에 따르면 횡령액수가 10억-
50억원일때는 최고무기징역에서 최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피고인은 지난 84년 4월부터 (주)동일에서 제조하는 강관의 용접 및
하자보수공사 하청업체인 덕수상사(대표 이덕영)에 지급한 하자보수비를
실제보다 2-3배가량 높게 책정,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정리한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지난 86년 11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10억700여만원을
빼돌리는등 모두 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