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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소유자에 임금소득 과세키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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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내달1일부터 소유실태 조사 **
    정부는 사회적 물의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척결하기 위해 아파트등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취득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동산 임대
    소득을 얻고 있는 소유자에는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등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6대도시 40평이상 아파트 소유실태 파악키로 **
    서영택 국세청장은 28일 상오 재산증식과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여러채의
    주택을 취득/보유하는 투기현상을 근절키 위해 오는5월1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과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5개 직할시의 분양면적 40평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소유실태를 파악,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
    출처조사와 임대소득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 총 3,686명, 1,843개 전담반 파견...실소유자 주택소유현황 추적키로 **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 부동산특별조사 전담반 233명과 일선 세무서
    조사요원 3,453명등 총3,686명을 1,843개반으로 편성, 동원하여 40평 이상
    아파트의 등기부, 재산세과세대장, 주민등록표, 관리비납부대장등을 열람,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를 경우 실소유자의 주택소유현황을 추적하기로 했다.
    또 소유실태 조사결과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취득자금출처를 철저히
    추적, 증여세를 과세하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다주택소유자가 취득자금을 관련기업에서 변태유출한
    혐의가 있으면 그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40평미만 주택 소유실태로 단계적 조사키로 **
    국세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 40평 미만의
    아파트및 단독주택의 소유실태도 단계적으로 조사, 과세대책을 수립
    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되는데 전세의 경우 주택소유주가
    연간 은행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간주, 합산과세하게
    된다.
    40평 이상의 아파트는 서울 5만2,000세대를 비롯 전국으로 약 7만세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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