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보관련기술의 수출을 승인제로 바꾸고, 국산신기술보호제도를
간접방식으로 전환하는등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처가 입법예고한 기술개발촉진법개정안에 따르면 안보관련
기술의 해외유출을 통제하기 위해 기술수출계약등 안보관련기술의 수출에
대해 현행 신고제를 승인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 수입규제등으로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는 국산신기술제품보호제도를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위해 현행 보호수단중 수입규제등을 폐지하고
그대신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등을
일정기간 면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동법개정안은 민간부분의 개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 기업부설연구소및
산업기술연구조합등에 대한 각종 진흥사업을 수행토록 이들 기관 또는
단체등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