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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해설...총력 외교펴야할 대미 통상회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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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2차협상, 28일 조부총리 방미 **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미국행정부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양국정부 통상실무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에 앞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 고위통상실무협상을
    가진데 이어 25일부터 이틀간 다시 워싱턴에서 2차 협상을 갖고 양국의
    대안을 놓고 씨름을 벌인다.
    ** 오는 28일 조순부총리 다시 방미...활발한 로비 벌여 **
    이와 함께 한승수상공장관이 워싱턴과 뉴욕, 보스턴 등지를 방문,
    미행정부는 물론 의회와 업계, 학계 등 여러 분야의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접촉을 갖고 23일 귀국한데 이어 오는 28일에는 조순부종리가
    워싱턴 등지를 방문, 활발한 로비를 벌일 계획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대부분 의회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여야의 합의로 국회로 통상특별위원회를 설치, 빠른 시일
    내에 소속의원들을 워싱턴에 파견, 미국의회를 대상으로 통상외교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수출로 경제성장의 성공을 구가해온 우리로서는 전체수출의 35% 안밖을
    차지하는 미국시장의 수출을 크게 좌우할 미통상법의 적용에 이렇게
    거국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 현재미통상법조항 우선적관행으로 규정돼 있다 **
    현재 세계교역질서의 헌법과 같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많은 국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행하고 있는
    신통상법 조항은 불공정관행이 있는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가로 지정,
    원만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무역보복을 하도록 돼
    있어 세계최대시장인 미국과 교역을 하는 많은 국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신통상법은 미국의 교역상대국에 불공정관행이 있어 미국의 수출이나
    미국업체의 진출에 영향을 줄 경우 이를 우선적 관행 (PFP:Priority
    foreign practices)으로 규정하고 있다.
    ** 높은 관세부과등 보복조치 의무적 실시 규정...신통상법 협상결렬될경우**
    미국의회는 대외통상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인 미통상대표부(USTR)로
    하여금 우선적관행이 있는 특정국가를 의무무적으로 지정, 이 나라와
    우선적으로 협상을 벌여 우선적 관행을 없애도록 하고 있다.
    이 특정국가를 이른바 우선협상대상국(PFC:Priority foreign country)
    이라고 한다.
    신통상법은 PFC로 지정됐으나 그 후 벌이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해당국가의 대미수출상품과 불공정관행 대상품목에 대해 미행정부가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례를 들면 미국제 화장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불공정관행이라고
    지적당해 우선협상국가로 지정됐다면 해당 화장품의 수입규제를 풀지
    않을 경우 한국산 자동차나 TV의 미국상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우선협상국지정 수펴301조/통신분야,지적소유권 분야로 나눠 **
    우선협상국지정은 크게 나누어 수퍼301조에 따른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것과 통신분야, 지적소유권분야가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정부가 부산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부문은 바로
    수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문제이고 이와 별도로 지적소유권
    부문이 진행중이며 통신부문은 이미 우리나가가 지난2월21일 우선협상
    대상국가로 지정돼 협상이 진행중이다.
    수퍼301조와 관련한 사항은 한국의 경우 다시 크게 <>농수산부와
    수산청 소관의 농수산물과 <>보건사회부와 약사법 등 특별법에 의한
    의약품과 화장품 등의 수입제한과 과기처의 특정기술개발과 관련한
    특별법에 의한 국내기업 보호목적의 수입제한, <>재무부 소관업무인
    외국인투자제한 문제로 나눌 수 있다.
    ** 5월30일까지 우선협상 대상국을 선정...신통상법 규정 **
    신통상법 규정은 금년4월30일까지 USTR이 외국의 일반적인 무역장벽과
    서비스 장벽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분석한 국별보고서(NTE)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고 5월30일까지 포괄적인 불공정관행을 근거로 우선협상
    대상국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게 USTR은 지난달 업계의 청원서를 받았는데 여기서 지적한
    사항도 참고해 나라별로 불공정관행을 선정, 우선협상대상국가를
    지정하게 된다.
    ** 한국은 21건지적...농산물과 식료품이 13건으로 대부분 **
    여기에는 각국의 불공정관행으로 한국이 21건, 일본이 17건, 대만이 8건,
    EC가 7건이 지적돼 있다.
    한국은 21건 가운데 농수산물과 식료품이 13건으로 대부분이며 국내업체
    보호를 이유로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과 수입관행, 표준제도, 수출지원,
    서비스장벽등이 있다.
    현재 한국은 농민보호라는 정치적 입장 때문에 농산물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을 모두 없앨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국가로 선정이
    거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총협상기간3년을 넘길 수 없다...92년 5월말까지 불공정관행 시행해야" **
    우선협상대상국가로 선정되면 6월20일까지 USTR이 해당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개시하고 해당국 정부와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여기서 협상개시를 거부하면 미국은 바로 보복에 들어가게 된다.
    협상은 우선협상대상국가 선정이후 1년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 5월말까지 끝내야 하고 미국이 추가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기할 수도 있으나 총협상기간이 3년을 넘길 수 없어 92년 5월말까지
    불공정관행을 모두 시정해야 한다.
    협상에 실패할 경우 불공정관행에 대한 긍정판결이 나게 되면 90년1월
    28일부터 보복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지난5공화국 때 문공부와 특허청 등이 당초 완강하던
    자세를 돌연 바꾸어 미국인의 저작권과 물질특허 등 지적소유권을
    예외적으로 10년간 소급인정해 주기로 합의해주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제3국과의 관계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세계지적소유권 사상 최악의 선례를 남겨 놓고 있다.
    ** 우선협상국 선정대상국가 한국,일본,대만,EC,브라질,인도 등 거론 **
    현재 우선협상대상국 선정대상국가로 한국과 일본, 대만, EC, 브라질,
    인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과 일본은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잇는
    브라질과 인도는 아예 미국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다자간 협상으로
    모든것을 타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도 같은 입장이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다가올 미국의
    보복을 생각하면 무작정 강경대응만 할 수는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입장이다.
    ** 통상외교 긴안목에서 차질없이 대응해야 **
    우선협상대상국 선정을 눈앞에 두고 거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우리의
    워싱턴 로비를 두고 국내 많은 인사들과 심지어 외국인사들까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 허겁지겁 뛰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와 하고 있다.
    통상외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긴 안목에서 평소 차질없이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 기회에 배워야 할 것 같다.
    또 과거 정치외교시대와 달리 지금은 통상이 외교의 거의 모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외국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휼륭히 관리하는
    총력외교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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