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 지정기준 세분화...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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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21일 "감리종목지정 예외규정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
그동안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세칙에 따라 감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해온 감리종목 지정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리종목지정을 둘러싼 잡음의 소지를 없앴다.
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감리종목지정 해당종목 가운데 <>관리종목 <>상장후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상장 종목 <>신주배정비율이 20%이상인 무상증자
확정발표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그러나 <>유상증자가 확정발표된 종목이나 <>신주배정비율이
20%미만인 무상증자 확정종목은 감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상장후 30일이 경과
하지 않은 신규상장종목 <>유상 또는 무상증자가 확정발표된 종목으로서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감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같은
예외규정이 거래소의 편의에 의해 운용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어 이번에
감리종목 지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증권거래소가 그동안 감리종목지정의 예외규정을 둔 것은 관리종목의 경우
감리종목보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감리종목지정의 실익이 없고 유/무상증자
확정발표 종목의 경우 주가왜곡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취해진
것이다.
그동안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세칙에 따라 감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해온 감리종목 지정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리종목지정을 둘러싼 잡음의 소지를 없앴다.
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감리종목지정 해당종목 가운데 <>관리종목 <>상장후
30일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상장 종목 <>신주배정비율이 20%이상인 무상증자
확정발표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그러나 <>유상증자가 확정발표된 종목이나 <>신주배정비율이
20%미만인 무상증자 확정종목은 감리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상장후 30일이 경과
하지 않은 신규상장종목 <>유상 또는 무상증자가 확정발표된 종목으로서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감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감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같은
예외규정이 거래소의 편의에 의해 운용된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어 이번에
감리종목 지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증권거래소가 그동안 감리종목지정의 예외규정을 둔 것은 관리종목의 경우
감리종목보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감리종목지정의 실익이 없고 유/무상증자
확정발표 종목의 경우 주가왜곡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취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