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명과 암 <<<<...영역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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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화촉진 시급...대기업, 수급기업에 힘써야 ***
*** 332개 업종 심한 갈등 ***
속을 앓는 중소기업이 많다.
그러나 함부로 내색할수 없다.
내색하면 대기업으로부터 하청관계가 끊어지고 정부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원도 못받게된다.
이같이 겉과 속이 다른 중소기업계의 실상을 알아본다.
중소기업사업조정업무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사업영역에 계속 뻗쳐오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다.
현재 하나의 사업영역을 두고 기업들끼리 긴박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야는 도금 골판지 페인트등 무려 332개 업종.
이들 업종은 거의 대부분이 지정계열화업종이거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다.
그렇다면 사업조정을 책임져야 할 상공부와 중소기협중앙회의 제도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먼저 소방기구업종의 경우를 본다.
화재경보기분야에 금성산전등이 참여할 뜻을 비치자 대성전자 동방전자산업
중앙전기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소방기구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것이 고유업종지정문제로까지 비화되자 주관부처인 상공부는 한시적지정을
제시했다.
이것 마저 중소업계로부터 반발을 받자 이 고유업종지정문제를 주무부처인
내무부로 넘겨주고 말았다.
물론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해서 대기업이 전혀 참여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도 신고만하면 제한적으로 대부분이 참여할수 있다.
그만큼 현행사업조정법이 허술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사업정지등에 명령보다 권고조항이 더 많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 한햇동안 업계가 고유업종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자동차
부품인 브레이크슈및 라이닝등 모두 14건.
그러나 이 가운데 관계당국이 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단 한건도 없다.
다만 제한공고를 했을 따름이다.
물론 중소기업편만을 들수 없는 것도 있다.
실제 0.6mm이하인 마그네트와이어를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0.3mm미만의 초세극선은 중소기업이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시계케이스업종은 서로간의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
현재 고유업종인데도 대기업인 아남시계 삼성시계 오리엔트 한독등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 업종이 표면처리 정밀도등에서 기술집약형
업종임을 강조한다.
반면 삼양정밀 세종산업등 중소시계업계는 이 업종이 지정계열화업종이라는
점을 들어 기존생산품목까지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중 모터펌프 부동액 아스콘PE파이프등의 업종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205개 고유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은 모두 177개사.
삼성 현대 두산 럭키금성 대우등 재벌그룹들의 경우 모두 7~10개의
고유업종참여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상업인쇄등 몇몇 분야는 기업윤리를 거론할만큼 심각한 분야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같은 대립은 기업간의 분업화를 크게 저해한다.
따라서 분업화를 촉진시킬수 있는 계열화 시책도 보다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계열화업종지정이 전동공구등 41개업종 1,199개품목으로 지난83년이후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중기우선육성업종도 85년도에
지정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같은 한두가지 사실만으로도 지금까지 정부가 중소기업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시책발표는 빈말뿐이었음을 알수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4대 재벌그룹이 자가생산부품을 하청업체에 이양해
주겠다는 발표까지 의심을 한다.
사실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컬러TV는 크게 4개 부문만 대기업에서 만든다.
나머지 74개 부문은 중소기업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때 대기업도 중소기업분야에 침투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기업이 보다 나은 부품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또 사업조정법 제8조및 계열화촉진법 제13조등을 고쳐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도 부품정밀도의 향상에 힘을 쏟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 332개 업종 심한 갈등 ***
속을 앓는 중소기업이 많다.
그러나 함부로 내색할수 없다.
내색하면 대기업으로부터 하청관계가 끊어지고 정부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원도 못받게된다.
이같이 겉과 속이 다른 중소기업계의 실상을 알아본다.
중소기업사업조정업무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사업영역에 계속 뻗쳐오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이다.
현재 하나의 사업영역을 두고 기업들끼리 긴박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분야는 도금 골판지 페인트등 무려 332개 업종.
이들 업종은 거의 대부분이 지정계열화업종이거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다.
그렇다면 사업조정을 책임져야 할 상공부와 중소기협중앙회의 제도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먼저 소방기구업종의 경우를 본다.
화재경보기분야에 금성산전등이 참여할 뜻을 비치자 대성전자 동방전자산업
중앙전기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소방기구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것이 고유업종지정문제로까지 비화되자 주관부처인 상공부는 한시적지정을
제시했다.
이것 마저 중소업계로부터 반발을 받자 이 고유업종지정문제를 주무부처인
내무부로 넘겨주고 말았다.
물론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해서 대기업이 전혀 참여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도 신고만하면 제한적으로 대부분이 참여할수 있다.
그만큼 현행사업조정법이 허술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사업정지등에 명령보다 권고조항이 더 많기 때문인 것이다.
지난 한햇동안 업계가 고유업종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자동차
부품인 브레이크슈및 라이닝등 모두 14건.
그러나 이 가운데 관계당국이 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단 한건도 없다.
다만 제한공고를 했을 따름이다.
물론 중소기업편만을 들수 없는 것도 있다.
실제 0.6mm이하인 마그네트와이어를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나
0.3mm미만의 초세극선은 중소기업이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시계케이스업종은 서로간의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
현재 고유업종인데도 대기업인 아남시계 삼성시계 오리엔트 한독등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 업종이 표면처리 정밀도등에서 기술집약형
업종임을 강조한다.
반면 삼양정밀 세종산업등 중소시계업계는 이 업종이 지정계열화업종이라는
점을 들어 기존생산품목까지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중 모터펌프 부동액 아스콘PE파이프등의 업종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205개 고유업종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은 모두 177개사.
삼성 현대 두산 럭키금성 대우등 재벌그룹들의 경우 모두 7~10개의
고유업종참여기업을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상업인쇄등 몇몇 분야는 기업윤리를 거론할만큼 심각한 분야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같은 대립은 기업간의 분업화를 크게 저해한다.
따라서 분업화를 촉진시킬수 있는 계열화 시책도 보다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계열화업종지정이 전동공구등 41개업종 1,199개품목으로 지난83년이후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중기우선육성업종도 85년도에
지정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같은 한두가지 사실만으로도 지금까지 정부가 중소기업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시책발표는 빈말뿐이었음을 알수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4대 재벌그룹이 자가생산부품을 하청업체에 이양해
주겠다는 발표까지 의심을 한다.
사실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컬러TV는 크게 4개 부문만 대기업에서 만든다.
나머지 74개 부문은 중소기업이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때 대기업도 중소기업분야에 침투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기업이 보다 나은 부품을 만들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또 사업조정법 제8조및 계열화촉진법 제13조등을 고쳐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도 부품정밀도의 향상에 힘을 쏟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