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위원장 허재영 국토개발연구원장)는 20일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택지의 원활한 공급과 고소득층의 토지과다보유를 억제
하기 위해서는 가구당 택지소유상한선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의 경우 100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새로 건의함으로써 정부가
추진중인 택지소유상한선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
** 6대도시 전체택지소유자의 12.4%, 면적의 48.4%가 행정조치대상 ***
이 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부동산정책위원회(위원장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1차 보고서를 통해 택지소유상한선을 6대 도시는
200평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제시된 100평안이 정부
안으로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 도시지역 전체택지(사유지인 대지)소유자의
15%, 6대 도시지역으로 한정할때는 12.4%가 소유상한선 이상의 택지를
보유한 셈이 돼 처분지시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 위원회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지공개념도입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개한 중간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택지소유상한제의
도입에 제2의 토지개혁적 성격을 부여, 토지제도의 구조적 변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소의 무리를 무릅쓰고라도 100평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00평안이 채택될 경우 면적기준으로 전체 도시지역 택지의 53.5%, 6대
도시지역은 48.4%가 소유상한선을 넘게돼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이 위원회는 그러나 택지소유상한제의 도입을 통해 토지를 불필요하게
많이 갖고 있는 일부계층의 토지보유욕을 억제하는 동시에 적정범위내에서의
시장경쟁원리를 인정하려 한다면 상한선을 200평정도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택지소유상한선을 6대 도시 200평, 중소도시 300평,
기타 읍/면지역 400평으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했었으나 여론수집과정에서
상한선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번에 6대도시 100평, 중소도시 150평,
기타 읍/면지역 200평으로 하향조정하는 대안을 새로 내놓은 것이다.
*** 토지 기본법 제정 필요...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의 중간보고서는 택지소유상한선의 하향조정외에도
토지의 미등기전매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신고및 허가제 실시지역에서
거래된 토지의 등기의무규정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삽입시킬 것을 제의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토지공개념에 입각, 토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천명하는
가칭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공공성과 사회성에 바탕을 둔 토지의 소유,
이용, 수익, 처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유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따르는 위헌논쟁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회는 토지공개념도입문제와 관련된 최종연구보고서를 내달말까지
작성, 건설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토지공개념도입과 관련된 입법은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 실시기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