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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원료성분 포장상자/용기에 직접 표기 의무규정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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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화장품사용에 따른 소비자피해와 과대광고에 따른
    일반인의 오해를 막기위 "화장품표시기재에 대한 자율적 지침"을 마련했다.
    19일 대한화장품공업협회가 경제기획원에 제출한 동지침에 따르면 인체에
    유해반응을 일으키는 화장품의 원료성분은 반드시 포장상자 또는 용기에 직접
    표기하기로 했다.
    또 화장품사용에 따른 부작용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약품과
    같이 제품설명에 관한 첨부문서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으며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관한 홍보문귀도 첨부키로 했다.
    화장품공업협회는 이같은 조치가 이미 일부 화장품메이커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의무규정으로 설정해 신제품인 경우 7월1일부터, 기존 제품인
    경우는 90년말까지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화장품공업협회는 또한 화장품의 효능 및 효과의 표시에 대한 광고 및 제품
    설명상 과대과장을 막기위해 과장된 효과효능의 표현사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자율규약을 오는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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