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합수부 한시적 수사기구"...민정당 야당해체요구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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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은 19일 평민/민주당이 공안합동수사본부의 법적근거라 없다는
이유로 해체를 주장하고있는데 대해 수사필요상 설치한 한시적인 임시기구로
서 당분간 해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규대표의원은 이날 "공안합수부는 법적인 명문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은
아니나 수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임시기구"라면서 당장 해체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만 사회혼란이 어느정도 없어지고 설치목적을
달성하면 이 기구는 계속 존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윤환 원내총무는 "좌경세력척결을 위해 관계수사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된 합수부는 불법기구가 아니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수사상 필요한 활동이 끝나면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무는 합수부에 보안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 "대공수사를 위해
수사기관 상호간의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긍규 부대변인은 "합수부는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령인 기관간의
업무협조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됐다"고 말하고 "보안사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하여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수사관여가 아닌 정보협력을
위해 합수부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유로 해체를 주장하고있는데 대해 수사필요상 설치한 한시적인 임시기구로
서 당분간 해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규대표의원은 이날 "공안합수부는 법적인 명문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은
아니나 수사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임시기구"라면서 당장 해체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만 사회혼란이 어느정도 없어지고 설치목적을
달성하면 이 기구는 계속 존속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윤환 원내총무는 "좌경세력척결을 위해 관계수사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의 필요성에 따라 설치된 합수부는 불법기구가 아니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수사상 필요한 활동이 끝나면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총무는 합수부에 보안사가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 "대공수사를 위해
수사기관 상호간의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강조했다.
이긍규 부대변인은 "합수부는 정부조직법상의 대통령령인 기관간의
업무협조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됐다"고 말하고 "보안사는 군사기밀보호법에
의거하여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수사관여가 아닌 정보협력을
위해 합수부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