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발견되면 중과세 **
국세청은 서독 바이에르사의 법인세탈세혐의포착을 계기로 외국
기업들의 국내영업활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영택 국세청장은 15일 지방청장회의에서 국제조세업무의 활성화를
기하되 외국법인 조사를 외국법인 조사를 친절하면서도 엄정히 집행하고
과세후 쟁송에 대비, 관련증빙서류를 확보해 예상되는 조세마찰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최근 외국기업들이 <>모회사가 관계회사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고정사업장이면서도 오퍼상이나 연락사무소형태로 위장하거나
<>대형산업설비 (플랜트) 건설등에 참여, 한시적인 영업활동을 펴면서
과세자료가 사후에 노출되는점을 악용, 탈세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외국 기업들의 위장사업에 대해서는 국내거래선을
통해 간접 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거래 실태를 파악, 법인세 포탈을 철저히
막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한시적인 국내영업을 하는 외국기업과 관련, 이미 관계기관
으로부터 차관사업및 외국기술용역 도입에 관한 자료(204건/계약고 365억
달러)를 입수해 세무조사근거로 삼는 한편 외국기업의 인적사항및 국내사업
활동 내용까지도 철저히 파악, 탈세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중과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