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내 토지이용행위 59개를 추가허용..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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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산업등 제조업 시설 가능
### 관광휴양/농어가건설 쉬워져
### 개발계획승인권 도지사에 일임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에도 첨단산업시설, 시멘트블록, 시멘트벽돌
기와등의 제조시설이나 농림수산물 공판장등의 유통시설 마을공동회관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자연환경 수산자원보전지역엔 농어가주택의 건설등이
가능해진다.
12일건설부가 마련, 이날 열린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용도지역내의 토지이용
행위 59개를 추가로 허용, 토지이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복지시설등의 설치가 쉽도록 했다.
정부는 또 용지수요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개발촉진지역의 용도세분권과 개발계획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위임, 지방실정에
맞는 공장 관광휴양시설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과 농공지구 중소기업창업임지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변경권도 전면적으로 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개발촉진지역 1만6,915개소 2,387평방킬로미터중 이미
활용되고 있는 3,145개소 635평방킬로미터를 제외한 활용가능 개발촉진지역
1만3,761개소 1,752평방킬로미터를 해당지역에서 공업, 시설용지 지구로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관광휴양/농어가건설 쉬워져
### 개발계획승인권 도지사에 일임
경지지역 산림보전지역에도 첨단산업시설, 시멘트블록, 시멘트벽돌
기와등의 제조시설이나 농림수산물 공판장등의 유통시설 마을공동회관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자연환경 수산자원보전지역엔 농어가주택의 건설등이
가능해진다.
12일건설부가 마련, 이날 열린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용도지역내의 토지이용
행위 59개를 추가로 허용, 토지이용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복지시설등의 설치가 쉽도록 했다.
정부는 또 용지수요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개발촉진지역의 용도세분권과 개발계획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위임, 지방실정에
맞는 공장 관광휴양시설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토이용계획의 입안권과 농공지구 중소기업창업임지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변경권도 전면적으로 도지사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개발촉진지역 1만6,915개소 2,387평방킬로미터중 이미
활용되고 있는 3,145개소 635평방킬로미터를 제외한 활용가능 개발촉진지역
1만3,761개소 1,752평방킬로미터를 해당지역에서 공업, 시설용지 지구로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