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신한은행과 한미은행의 공개전 유상증자시 할증부발행을
강력히 권고함에 따라 해당은행의 직원들은 감독원의 월권행위가 아니냐고
크게 반발.
감독원이 물론 은행들의 증자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1주당 발행가액을
얼마로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금융자율화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게
이들의 주장.
또 공개법인의 유/무상증자에 관한 규제는 증권감독원에서도 현재 실시중인데
은행감독원에서 사전에 규제한다면 2중으로 규제를 당하는 격이라고 항변.
이들 은행은 은행감독원이 은행의 경영건실화를 위해 공개전 할증부발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중 가장 모범적인 은행에 그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들.
한편 오는 10월에 공개예정인 신한은행은 6월의 공개전 유상증자(1,000억원
규모)시 1주당 발행가액을 감독원의 권고대로 1만5,000원으로 결정, 금통위를
통과했으며 한미은행도 공개전 유상증자의 1주당발행가액을 1만4,000원선으로
결정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