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창업투자가 50억원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한다.
한국창업투자조합 1호로 명명된 이 조합은 정부가 10억원, 한국창업투자가
5억원을 출자하며 나머지 35억원은 일반공모를 통해 5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게 된다.
10일 오는 6월1일 결성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하게될 한국창업투자조합
1호는 일반투자자를 적극 보호하기위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출자분과
창투자사출지분에서 우선 충당해 안정성을 보장토록했으며 성공보수제도와
성과급제도를 도입, 높은 수익성을 올리도록 했다.
또 일반투자자에 세제혜택을 부여, 배당금에 대해서는 10%의 분리과세와
투자조합의 출자지분 양도시의 제배당세를 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