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지않아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CB(전환사채)가 선보일 전망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회사채수익률이 치솟는등 시중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일반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느낀 일부
비상장기업들이 CB발행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유가증권발행에 관한 규정에는 "유가증권을 발행코자 하는 법인은
증관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비상장법인도 일단
등록을 마치면 CB발행이 가능하다.
비상장법인들의 CB발행움직임은 특히 연내 공개를 예정중인 기업들간에
활발한데 이들 기업들은 대부분이 전환권행사개시일을 공개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개전 주식전환을 허용할 경우 지난달 증권위에서 신설된 "인수계약
체결전 6개월간 제3차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금지"조항에 사실상 위배돼
기업공개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