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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 3자개입금지 강화...당정, 현대중사태 계기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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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학연계 정치투쟁화 막기위해 ****
    정부와 민정당은 울산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등 최근의 노사분규가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악화되고 단순한 임금인상, 근로조건개선의 차원을
    넘어 정치투쟁의 성격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고 노동쟁의에 대한 제3자 개입
    금지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10일 "울산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악화가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노사간의 분쟁에 재야, 학생등 제3자가 개입하여 노사분규를
    정치투쟁으로 변질시키는가 하면 건설적인 노사대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야당측은 노동쟁의조정법중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완화하여 노동조합이
    지정한 변호사등을 제3자 개입금지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오히려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현행 노동쟁의 조정법은 산업별 노총이 이 노총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노사분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산별노총을 제외한 제3자의 개입은 노사분규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하고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와 관련, 관계
    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벌칙조항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건설적인 노/학연대등을 막을 생각은 없으나 노사간의 분규에
    제3자인 재야, 학생운동권이 개입하여 정치투쟁화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울산 노사분규에서도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어긴 사람은 엄중한
    사법처리를 받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그러나 방위산업종사근로자가 전체근로자의 과반수에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노동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야당측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방산업체를 20여개로 대폭
    축소, 구체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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