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제도 개선...수출통관지 세관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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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수출여건의 악화로 미국과 일본등 주요 통상국에의
수출이 현격히 줄고 있는 점을 감안, 주로 이들 나라에 수출되는 상품의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모피, 귀금속, 원영어획물등의 통관지 세관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10일부터 대미수출의존도가 큰 모피와 루비,
사파이어등 귀석가공품은 그 상품을 만들기위해 수입한 주재료가 통관된
지역 세관이나 수출물품 제조업체 관할세관이면 어디서나 수출이 가능토록
했다.
종전에는 이들 상품의 수출은 주재료 수입통관지 세관에서만 가능했다.
또 원양어획물의 수출은 과거 부산세관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부산세관외에
수출품 제조업체 관할세관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수출통관지 세관의 제한 완화로 수출업체의 운송료, 보관료등
비용절감교과와 함께 보다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수출신고제도도 보완,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전에 사전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 비료, 자동차등 선상신고승인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이라도 사전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입통관절차와 관련해서는 지정세관 등록대상을 제조업체만으로 국한하던
것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통관후 세액심사제도도 개선, 포괄담보
제공업체, 종합신고업체외에도 세관장이 인정한 성실업체도 신청이 있을경우
수입면허를 먼저 내주고 통관후에 세액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모피제품 수출액은 2억3,100만달러였는데 그중
대미수출액이 52.3%, 대일수출액이 19.1%를 각각 차지했으며 귀금속의 경우
총 4억8,700만달러의 수출액중 대미수출액이 31.3%, 대일수출액이 17.4%를
차지했다.
원양어획물은 총 14억1,500만달러중 대미가 10.3%, 대일이 81.9%였다.
수출이 현격히 줄고 있는 점을 감안, 주로 이들 나라에 수출되는 상품의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모피, 귀금속, 원영어획물등의 통관지 세관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10일부터 대미수출의존도가 큰 모피와 루비,
사파이어등 귀석가공품은 그 상품을 만들기위해 수입한 주재료가 통관된
지역 세관이나 수출물품 제조업체 관할세관이면 어디서나 수출이 가능토록
했다.
종전에는 이들 상품의 수출은 주재료 수입통관지 세관에서만 가능했다.
또 원양어획물의 수출은 과거 부산세관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부산세관외에
수출품 제조업체 관할세관에서도 가능토록 했다.
이같은 수출통관지 세관의 제한 완화로 수출업체의 운송료, 보관료등
비용절감교과와 함께 보다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수출신고제도도 보완,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전에 사전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 비료, 자동차등 선상신고승인
물품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기 전이라도 사전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입통관절차와 관련해서는 지정세관 등록대상을 제조업체만으로 국한하던
것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으며 통관후 세액심사제도도 개선, 포괄담보
제공업체, 종합신고업체외에도 세관장이 인정한 성실업체도 신청이 있을경우
수입면허를 먼저 내주고 통관후에 세액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의 모피제품 수출액은 2억3,100만달러였는데 그중
대미수출액이 52.3%, 대일수출액이 19.1%를 각각 차지했으며 귀금속의 경우
총 4억8,700만달러의 수출액중 대미수출액이 31.3%, 대일수출액이 17.4%를
차지했다.
원양어획물은 총 14억1,500만달러중 대미가 10.3%, 대일이 81.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