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용어 해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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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법인(Public corporation)
법인세법상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
증자한 법인으로서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그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속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 1982. 12. 21 법인세법 22조의 개정에 따라 기업을 공개한다 함은 상장법인
이 됨을 뜻함.
<>공매도(Short sale : go-short : short selling)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
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가격하락에서 생기는 차금을 얻을목
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함.
공매라고도 함.
<>공모(Public offering)
공모를 일반모집이라고도 하는데 발행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매
출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
나 매도및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상장회사의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등과 관련하여 주권의 상장금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일반투자자에게 특히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참고하도록 증권거래소가 별
도로 지정한 종목.
<>구주(old share)
주식회사가 증자나 합병등으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신주라하며 이에
대하여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구주라 함.
<>국민주(people''s stock national stock)
다수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시켜 기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기업의식을 고취
하며 기업소득의 분배를 통한 대중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
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널리 보급한 주식을 말함.
<>거래량(trading volume)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을 말한다. 주식은 주수, 채
권은 액면가액으로 표시되며 거래량의 증감은 주가지수와 함께 시황판단
에 주요지표가 된다.
<>거래성립율
거래성립율은 개별종목의 거래성립율과 전체시장의 거래성립율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종목의 거래성립율은 개별종목이 월간 또는 연간으로 총거래
일수의 몇 %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거래가 성립되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
표이며 전체시장의 거래성립율은 총상장장종목중에 몇 %에 해당하는 종목
이 거래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성립율이 90%이상일때는 매도시점으로 보며, 70%이하일때
는 매입시점으로 본다.
<>고객예탁금(customer''s deposit)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아 일시보
관중인 금전을 말한다.
고객예탁금에는 위탁자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저축자 거래구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등이 있다.
<>골든크로스(golden cross GC)
단기주가이동평균선이 장기주가이동평균선을 아래로부터 위로 급속히 돌
파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강세시장의 강력한 전환신호를 의미한다.
<>가격폭제한(restriction of price range)
거래소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므로 가격의 형성이나 매매방법에 대해 인
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일시의 급속한 주가변동으
로 인한 시장질서의 혼란을 막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여 투자를 보
호할 목적으로 당일 입회중 움직일수 있는 가격의 변동폭을 제한하는것을
말함.
기 준 가 격 가 격 폭 기 준 가 격 가 격
================== ========== ============== =======
3,000 100
3,000 - 5,000 200 관리대상종목
5,000 - 7,000 300 500 10
7,000 - 10,000 400 500 - 1,000 20
10,000 - 15,000 600 1,000 - 2,000 30
15,000 - 20,000 800 2,000 - 3,000 40
20,000 - 30,000 1,000 3,000 - 5,000 50
30,000 - 40,000 1,000 5,000 이상 100
40,000 - 50,000 1,000
50,000 - 70,000 2,000 감리대상종목
70,000 - 100,000 2,500 상장기준가의 1/2
100,000 - 150,000 3,000
150,000 이상 4,000
<>강보합
시황을 표현하는 말로서 시세가 소폭으로 상승하거나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강한 매수세가 받침되어 상승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장
세를 말한다.
<>강세 시장(bull market)
시황을 표현하는 말로서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장세를 말함.
<>권리락(ex-rights : rights off)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중자신주의 경우에는 특히 신주락(ex-new, new
share off)이라고 함.
<>금고주(treasury stock) ( = 자기보유주식 )
자사의 보유주식을 말함. 주권은 유가증권이며 그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의 주식이라도 성질상으로는 이것을 유가증권으로
서 보유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에서는 이를 금지하
고 있다.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생기는 수익을 주요한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법인
형태의 투자가를 말함. 증권투자신탁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산
업은행, 외환은행, 장기신용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단자회사, 종합
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등이 있으며 각종 연금기금, 재단기금도 성격상
이에 속한다.
<>금융장세
금융사정에 따라 움직이는 주가동향 특히 금융이 완화되어 금리가 내릴
때 주가가 오르는 양상을 말한다. 자금의 풍부-매물의 증가-투자증가-
주가상승 둘째, 금융의 완화-금리의 하락-투자증가-주가상승등으로 나
타난다. 즉 주식의 금융장세는 보통 불경기의 중반부터 호경기의 초기
에 걸쳐 자주 나타난다.
<>기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계약이 입회 종료시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호가로서, 매도호가의 경우에는 전일의 시세에 비하여 가장 낮은 호가
가 기세가 되며 매수호가의 경우 전일의 시세에 비하여 가장 높은 호가
가 기세가 된다.
<>기준가격(basic price)
기준가격은 크게 두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거래소시장에
서 주식및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가격이
고 다른 하나는 수익증권 매매의 기준이 되는 가격임.
<>납입자본금(paid - in capital)
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발행하여 인수
납입이 종료된 분을 납입자본금이라 함.
<>납회(the final session of the year)
증권회사에서의 1년중의 최종입회를 말하며 연말납회라고도 함. 현재
주식의 경우는 연말 5일간, 수익증권및 채권의 경우는 연말 2일간(보통
거래에 한하며 공휴일은 포함 안함)휴장하도록 되어 있음.
<>내부유보(earning retention)
기업의 이익중에서 각종의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부분은 임의로 배당을
하거나 또는 기업의 내부에 유보할 수 있는데 이중 후자를 말함. 내부
유보의 이유로는 1.이익을 주주에 배당하고 다시 이것을 주식발행에 의
하여 흡수한다는 우회적 방법보다도 즉각 기업내에 재투자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는 자금정책상의 배려 2.배당평균화를 위하여 3.현재의 회계제
도상 기간손익의 절대적 정확성이 보증되지 않으므로 전 이익을 사외에
배분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한 이익은 계산상의 수치에 불과
하고 이것과 동액의 자금이 반드시 수중에 있지 않다는 기술적 이유등
을 들수 있음.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상장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재산으
로 주식총수의 10%이상 소유주주)가 그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함.
<>내재가치(intrinsic value)
보통주의 경우에는 기업의 주당이익이나 주당배당, 채권의 경우에는 수
입이자등과 같이 투자수익에 관한 본질적인 평가요인에 기초하여 그 수
익력을 평가할때 얻어지는 이론적인 계산가치를 말함.
<>뇌동매매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나 신념에 따라 매매하
는 것이 아니고 군중심리에 좌우된 맹목적 매매행위를 말함.
<>단주(odd-lot)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을 말하는데 단수주라고도 함.
<>대량매매(block trading)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수량이 대량이어서 적당한 시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주문을 원활하게 집
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회장외 분매와 입회장 대량매도의 두가지로 나
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회장 대량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대용유가증권의 가격을 말하는데 대용가격의 결정및 개정은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주식및 채권의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조정비율을 곱하
여 구하는데(주권의 경우 10원미만, 채권의 경우 100원 미만은 절사)증
권시장의 시황, 담보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이하로도 할수 있다.
<>대주(lended stock)
보통거래에 있어서 매도한 주식을 신용거래및 대체거래를 통하여 증권
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것.
<>대형주(large capital stock)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의 주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자본금
150억원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말함.
<>데드크로스(dead cross : D.C)
단기주가이동평균선이 장기주가이동평균선을 위로부터 아래로 급속히
돌파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약세시장의 초의 강력한 전환신호를 의미함.
<>동시호가(simultaneous bids and offers)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때 동시에 접수된 호가및 시간의 선후가 분
명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함.
<>등록법인(registerd corporation)
우량기업의 선별공개, 기업내용의 사전공시, 기업의 경영합리화등 기업
공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게 된 기업등록제도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
에 등록된 비공개법인을 말함.
<>명의개서(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기명주식이 양도, 상속, 합병등으로 인하여 구소유자로부터 신소유자로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입하는것
을 말함.
<>모집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
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함.
<>무상증자(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주금의 납입없이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
재평가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
당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
상으로 배정교부하는 증자방법을 말함.
<>무액면주식(no-par stock)
주권에 주수만 기록되어 있고 액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주식을 말하며,
비례주/부분주라고도 함.
<>반대매매(covering)
신용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이전에 융자분은 매도, 대주분은 매수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상환하는 것을 말함.
<>배당기산일(record date of dividend pay-out)
각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계산되는 최초의 일자를 말함. 구주의 경우
에는 회계연도 개시일이 배당기산일 되나 회계연도의 중간에 신주발행
이 있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이 배당기산일이 된다.
<>배당락(ex-dividend)
배당금은 회사의 결산기말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날이 지나
서 주주가 된 자는 당해 결산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이처
럼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함.
법인세법상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설립 또는 공모
증자한 법인으로서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그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계속
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 1982. 12. 21 법인세법 22조의 개정에 따라 기업을 공개한다 함은 상장법인
이 됨을 뜻함.
<>공매도(Short sale : go-short : short selling)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용
하지 않고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가격하락에서 생기는 차금을 얻을목
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함.
공매라고도 함.
<>공모(Public offering)
공모를 일반모집이라고도 하는데 발행인이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매
출하기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거
나 매도및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상장회사의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등과 관련하여 주권의 상장금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
일반투자자에게 특히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참고하도록 증권거래소가 별
도로 지정한 종목.
<>구주(old share)
주식회사가 증자나 합병등으로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신주라하며 이에
대하여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구주라 함.
<>국민주(people''s stock national stock)
다수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시켜 기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기업의식을 고취
하며 기업소득의 분배를 통한 대중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
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널리 보급한 주식을 말함.
<>거래량(trading volume)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을 말한다. 주식은 주수, 채
권은 액면가액으로 표시되며 거래량의 증감은 주가지수와 함께 시황판단
에 주요지표가 된다.
<>거래성립율
거래성립율은 개별종목의 거래성립율과 전체시장의 거래성립율로 나눌 수
있는데 개별종목의 거래성립율은 개별종목이 월간 또는 연간으로 총거래
일수의 몇 %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거래가 성립되었는가를 나타내 주는 지
표이며 전체시장의 거래성립율은 총상장장종목중에 몇 %에 해당하는 종목
이 거래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성립율이 90%이상일때는 매도시점으로 보며, 70%이하일때
는 매입시점으로 본다.
<>고객예탁금(customer''s deposit)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아 일시보
관중인 금전을 말한다.
고객예탁금에는 위탁자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저축자 거래구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등이 있다.
<>골든크로스(golden cross GC)
단기주가이동평균선이 장기주가이동평균선을 아래로부터 위로 급속히 돌
파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강세시장의 강력한 전환신호를 의미한다.
<>가격폭제한(restriction of price range)
거래소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므로 가격의 형성이나 매매방법에 대해 인
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일시의 급속한 주가변동으
로 인한 시장질서의 혼란을 막고 공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하여 투자를 보
호할 목적으로 당일 입회중 움직일수 있는 가격의 변동폭을 제한하는것을
말함.
기 준 가 격 가 격 폭 기 준 가 격 가 격
================== ========== ============== =======
3,000 100
3,000 - 5,000 200 관리대상종목
5,000 - 7,000 300 500 10
7,000 - 10,000 400 500 - 1,000 20
10,000 - 15,000 600 1,000 - 2,000 30
15,000 - 20,000 800 2,000 - 3,000 40
20,000 - 30,000 1,000 3,000 - 5,000 50
30,000 - 40,000 1,000 5,000 이상 100
40,000 - 50,000 1,000
50,000 - 70,000 2,000 감리대상종목
70,000 - 100,000 2,500 상장기준가의 1/2
100,000 - 150,000 3,000
150,000 이상 4,000
<>강보합
시황을 표현하는 말로서 시세가 소폭으로 상승하거나 당장은 움직이지
않더라도 강한 매수세가 받침되어 상승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장
세를 말한다.
<>강세 시장(bull market)
시황을 표현하는 말로서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장세를 말함.
<>권리락(ex-rights : rights off)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중자신주의 경우에는 특히 신주락(ex-new, new
share off)이라고 함.
<>금고주(treasury stock) ( = 자기보유주식 )
자사의 보유주식을 말함. 주권은 유가증권이며 그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의 주식이라도 성질상으로는 이것을 유가증권으로
서 보유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에서는 이를 금지하
고 있다.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생기는 수익을 주요한 수익원으로 하고 있는 법인
형태의 투자가를 말함. 증권투자신탁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산
업은행, 외환은행, 장기신용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단자회사, 종합
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등이 있으며 각종 연금기금, 재단기금도 성격상
이에 속한다.
<>금융장세
금융사정에 따라 움직이는 주가동향 특히 금융이 완화되어 금리가 내릴
때 주가가 오르는 양상을 말한다. 자금의 풍부-매물의 증가-투자증가-
주가상승 둘째, 금융의 완화-금리의 하락-투자증가-주가상승등으로 나
타난다. 즉 주식의 금융장세는 보통 불경기의 중반부터 호경기의 초기
에 걸쳐 자주 나타난다.
<>기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계약이 입회 종료시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호가로서, 매도호가의 경우에는 전일의 시세에 비하여 가장 낮은 호가
가 기세가 되며 매수호가의 경우 전일의 시세에 비하여 가장 높은 호가
가 기세가 된다.
<>기준가격(basic price)
기준가격은 크게 두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거래소시장에
서 주식및 수익증권의 가격제한폭을 정하는데 있어 기준이 되는 가격이
고 다른 하나는 수익증권 매매의 기준이 되는 가격임.
<>납입자본금(paid - in capital)
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발행하여 인수
납입이 종료된 분을 납입자본금이라 함.
<>납회(the final session of the year)
증권회사에서의 1년중의 최종입회를 말하며 연말납회라고도 함. 현재
주식의 경우는 연말 5일간, 수익증권및 채권의 경우는 연말 2일간(보통
거래에 한하며 공휴일은 포함 안함)휴장하도록 되어 있음.
<>내부유보(earning retention)
기업의 이익중에서 각종의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부분은 임의로 배당을
하거나 또는 기업의 내부에 유보할 수 있는데 이중 후자를 말함. 내부
유보의 이유로는 1.이익을 주주에 배당하고 다시 이것을 주식발행에 의
하여 흡수한다는 우회적 방법보다도 즉각 기업내에 재투자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는 자금정책상의 배려 2.배당평균화를 위하여 3.현재의 회계제
도상 기간손익의 절대적 정확성이 보증되지 않으므로 전 이익을 사외에
배분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한 이익은 계산상의 수치에 불과
하고 이것과 동액의 자금이 반드시 수중에 있지 않다는 기술적 이유등
을 들수 있음.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상장회사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재산으
로 주식총수의 10%이상 소유주주)가 그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하여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함.
<>내재가치(intrinsic value)
보통주의 경우에는 기업의 주당이익이나 주당배당, 채권의 경우에는 수
입이자등과 같이 투자수익에 관한 본질적인 평가요인에 기초하여 그 수
익력을 평가할때 얻어지는 이론적인 계산가치를 말함.
<>뇌동매매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나 신념에 따라 매매하
는 것이 아니고 군중심리에 좌우된 맹목적 매매행위를 말함.
<>단주(odd-lot)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주식을 말하는데 단수주라고도 함.
<>대량매매(block trading)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주문수량이 대량이어서 적당한 시간
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주문을 원활하게 집
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회장외 분매와 입회장 대량매도의 두가지로 나
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입회장 대량매도만을 허용하고 있다.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대용유가증권의 가격을 말하는데 대용가격의 결정및 개정은 정기 또는
수시로 행한다. 주식및 채권의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조정비율을 곱하
여 구하는데(주권의 경우 10원미만, 채권의 경우 100원 미만은 절사)증
권시장의 시황, 담보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그 이하로도 할수 있다.
<>대주(lended stock)
보통거래에 있어서 매도한 주식을 신용거래및 대체거래를 통하여 증권
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것.
<>대형주(large capital stock)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의 주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자본금
150억원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말함.
<>데드크로스(dead cross : D.C)
단기주가이동평균선이 장기주가이동평균선을 위로부터 아래로 급속히
돌파하는 상황을 말하는데 약세시장의 초의 강력한 전환신호를 의미함.
<>동시호가(simultaneous bids and offers)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때 동시에 접수된 호가및 시간의 선후가 분
명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함.
<>등록법인(registerd corporation)
우량기업의 선별공개, 기업내용의 사전공시, 기업의 경영합리화등 기업
공시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하게 된 기업등록제도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
에 등록된 비공개법인을 말함.
<>명의개서(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기명주식이 양도, 상속, 합병등으로 인하여 구소유자로부터 신소유자로
이전된 경우, 신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입하는것
을 말함.
<>모집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
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함.
<>무상증자(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주금의 납입없이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
재평가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
당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
상으로 배정교부하는 증자방법을 말함.
<>무액면주식(no-par stock)
주권에 주수만 기록되어 있고 액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주식을 말하며,
비례주/부분주라고도 함.
<>반대매매(covering)
신용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이전에 융자분은 매도, 대주분은 매수하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상환하는 것을 말함.
<>배당기산일(record date of dividend pay-out)
각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이 계산되는 최초의 일자를 말함. 구주의 경우
에는 회계연도 개시일이 배당기산일 되나 회계연도의 중간에 신주발행
이 있는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이 배당기산일이 된다.
<>배당락(ex-dividend)
배당금은 회사의 결산기말의 주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그날이 지나
서 주주가 된 자는 당해 결산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다. 이처
럼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상태를 말함.